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가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교육비와 관련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교과서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
-학용품비: 학용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
-수업료: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료 지원.
-급식비: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일부 지원.
- 지원 자격
1) 가구 소득 기준
교육급여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란,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중위소득)의 50%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가구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수급 대상
교육급여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3) 지원 대상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해당 가구에서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